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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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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설립
[1]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2]
근로자의 노동조합 형태 결정권은 단결권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임
[3]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
[4]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대신 촉탁보조금을 노조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위법
[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와 판단 기준
[6]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인 이상임
[7]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사례
[8]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음
[9]
휴면노조가 있는 경우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10]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신설노조 설립 가능
[11]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만으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12]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조를 신설할 수 있음
[13]
두 개의 회사 근로자가 하나의 노조로 유지․운영하는 방법
[14]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를 바꾸어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5]
복수노조 병존시 조합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
노조에 가입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사례
[17]
노조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조합의 명칭과 주소 등
[1]
노조 명칭 제정의 자유(1)
[2]
노조 명칭 제정의 자유(2)
[3]
노조 명칭 제정의 자유(3)
[4]
노조의 명칭은 실제 조직범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5]
노조 명칭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6]
하청기업 노조의 명칭 제정 및 사용 방법
[7]
설립신고 안한 단체에 대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취지(1)
[8]
설립신고 안한 단체에 대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취지(2)
[9]
설립신고 안한 단체가 '가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 아님
[10]
노조사무소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11]
수 개의 노동조합이 동일 주소에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함
[12]
노조가 특정 기업내의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업측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노조 설립 신고 및 처리
[1]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방법
[2]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기관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의의
[4]
전국단위 노동조합 산하 조직(지부․분회 등) 설립신고의 관할
[5]
노조설립신고서의 수리 등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
[6]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처리 절차
[7]
노조설립신고서 처리시 노조의 조직형태 판단 기준
[8]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회의록상 절차 미비의 경우 처리 방법
[9]
초기업 노조의 조직시점 판단 기준
[10]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
[11]
특정 사업(장)에 휴면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설립신고서를 새로이 접수할 수 있음
[12]
노조설립 발기인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3]
노조설립 당시 자격이 없는 자가 창립총회에 참여한 경우의 효력
[4] 노조 설립 신고 반려
[1]
노조 결격요건은 조직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2]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경우의 노조설립 절차
[3]
설립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 경우,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는 불가함
[4]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제출된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여야 함
[5]
설립신고증 교부전에 당해 기업이 폐업한 경우, 노조는 자동 해산으로 간주하여야 함
[6]
'사용자' 가입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7]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지 않은 사례
[5]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1]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1)
[2]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2)
[3]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4]
설립신고증 교부후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5]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효력
[6]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1]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3]
노조 설립(변경)신고증 교부 이후 설립·변경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4]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5]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후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의 처리 방법
[6]
노조설립신고증 교부후 보완요구사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의 처리 방법
[7] 노조설립 변경신고
[1]
노조 소재지 변경신고시 관할 행정관청
[2]
대표자 변경으로 대표자 성명에 대하여만 변경신고할 경우의 처리 방법
[3]
노조 대표자 재선거를 하는 경우, 재선거후 당선된 자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함
[4]
선거 관련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음
[5]
노조대표자 사퇴로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노조대표자 변경신고 대상은 아님
[6]
신규조합원 명단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