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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조 가입,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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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된 산별노조 조합원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2.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
3. 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4. 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의 노조 가입 여부
5.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6.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7.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8.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9. 노조규약에서 “사업장 내 전 종업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 결격요건 해당 여부
10.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11. 노조 이중가입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12.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노조 탈퇴 여부
13.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 납부 여부
14.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15.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가입 신청하는 경우
16.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
17.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
18.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의 지위
19.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20.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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