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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교섭대표노동조합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2-5-4] 교섭대표노동조합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일반적구속력이 인정되는지
2. 합병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3.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4.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5.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6.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7.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8.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의 효력
9.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10.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또는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11.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12.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13.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14.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5.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1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1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18.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대체
20.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산별노조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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