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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단체협약 효력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3-4] 단체협약 효력

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2.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제외 여부
3.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단)를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4.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
5.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6.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7.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8.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9.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10.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11.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12. 단체협약상 ʻ우선・특별채용규정ʼ의 효력 여부
13.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4. 조정 전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15.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6. 단체협약 체결시 적용시점을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
17. 회사가 폐업하여 소멸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18.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19.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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