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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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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의 지위
2.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하나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3.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4.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5.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6.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7.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7.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8.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9.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10.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11. 기업별 노동조합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규약 변경이 ʻ조직형태 변경ʼ에 해당하는지
12.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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