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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총회
1.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2.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4.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
5.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
6.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7.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8.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9.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10.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11.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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