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GUIDE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노동법 위반 책임
노조법 행정해석 가이드
노동법 SYSTEM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학교 노동법 가이드
정회원 상담실
최근 대법원 노동판례
대법원 노동판례
대법원판례 검색
최근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실무노동법 참고자료
인사노무 참고자료
NEWS & OPINION LINK
실무노동법 공개강의
사내교육(기업별 맞춤 교육)
노무관리 역량향상 이러닝
김광욱 노무사 교재 & 자료
서비스 이용안내
화상회의(ZOOM) 상담실
회원가입안내
정회원전환
공지사항
연구소장소개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아이디
패스워스
아이디 저장
노동분쟁 해결 GUIDE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노동법 위반 책임
노조법 행정해석 가이드
노동법 SYSTEM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학교 노동법 가이드
정회원 상담실
실무노동법 맞춤 교육
기업별 맞춤 교육
[1-14-3] 대의원회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1-14-3] 대의원회
1.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2.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3.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4. 대의원회에서 긴급동의로 상급단체 변경 결의를 한 경우 규약 개정으로 볼 수 있는지
5.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6.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