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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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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여부
2. 노조임원 선거활동을 근로시간면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3.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4.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5.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사내농성을 하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6.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
7. 노조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8.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9.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 대상 업무 확인 여부
10.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11.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적정성 여부
12.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
13.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회의 참석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
14.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
15. 추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6.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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