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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행정관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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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3.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4.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행정관청 시정명령 여부
5.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며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 처리 절차
6.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7.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에 규정된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
9.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0.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11.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12. 규약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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