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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체교섭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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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체교섭 권한 위임
1.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 단체교섭 당사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3.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단체교섭을 위임 또는 복위임을 할 수 있는지
4.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한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노조대표자 결정으로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
5.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 여부
6.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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