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GUIDE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노동법 위반 책임
노조법 행정해석 가이드
노동법 SYSTEM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학교 노동법 가이드
정회원 상담실
최근 대법원 노동판례
대법원 노동판례
대법원판례 검색
최근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실무노동법 참고자료
인사노무 참고자료
NEWS & OPINION LINK
실무노동법 공개강의
사내교육(기업별 맞춤 교육)
노무관리 역량향상 이러닝
김광욱 노무사 교재 & 자료
서비스 이용안내
화상회의(ZOOM) 상담실
회원가입안내
정회원전환
공지사항
연구소장소개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아이디
패스워스
아이디 저장
노동분쟁 해결 GUIDE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노동법 위반 책임
노조법 행정해석 가이드
노동법 SYSTEM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학교 노동법 가이드
정회원 상담실
실무노동법 맞춤 교육
기업별 맞춤 교육
[2-5-2] 개별교섭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2-5-2] 개별교섭
1.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본조의 단체교섭 가능 여부
2.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3.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4. A, B노조와 개별교섭하기로 하여 A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B노조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B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지
5.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6.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7.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8.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9. 개별교섭으로 체결된 임・단협 상의 노조간 근로조건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