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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교섭창구단일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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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교섭창구단일화절차
1.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2.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
3.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4.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5.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6.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7.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8.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9.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 ‘확정공고일’은
10.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
11. 과반수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조의 대응 절차는
12.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13.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14.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1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1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1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8. ʻ학교 회계직원ʼ 노조의 교섭단위는
19.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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