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Login

아이디
패스워스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2-5-8] 신설노조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2-5-8] 신설노조

1.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2.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본조의 단체교섭 가능 여부
3. 신설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기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4.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5.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
6.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7. 단수노조 사업장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된 경우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가능 시기는
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9. 기존 노동조합에 제공해 온 조합 사무실을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10.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용권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설 노조에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1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