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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체협약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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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체협약 성립 여부
1. 자격이 없는 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 사전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3.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4.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5. ʻ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6.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성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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