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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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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1.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2.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4.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5. 조합원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의 탈퇴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조합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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