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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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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일반적 구속력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 여부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는지
4. 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5.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6.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
7.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당 지급 여부
8.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9. 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
10. 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11.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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