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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동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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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동쟁의 조정
1.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
3.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4.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5.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6. 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7. 지방의료원 노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조정서의 효력 요건
8.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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