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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쟁의행위 목적(대상)과 방법(수단)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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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확정된 권리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2.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3.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4.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5. 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처벌대상 여부
6.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나 권리분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이 정당한지
7. 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
8.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9. 체불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10.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11.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12.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13.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14. 노조집행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5. 파업 중 회사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16.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17.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18.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9.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
20. 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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