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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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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 정당성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2.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
3.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쟁의행위를 한 경우 평화의무 위반 여부
4.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
5.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평화의무 위반 및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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