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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긴급작업(보안작업)과 쟁의행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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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긴급작업(보안작업)과 쟁의행위 정당성
1.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2.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3.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4.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5.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6.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7.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8.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9.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10.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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