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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방산물자 생산업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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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방산물자 생산업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1.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2.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3. 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 종사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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