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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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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1.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2.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3.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4.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5.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6.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7.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8.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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