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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대체근로 금지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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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
2. 회사 임직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3.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4. 쟁의행위 전 노사가 합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근거로 신규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5. 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신규인력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6.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7. 노동조합에서 동절기에 파업한 관계로 난방해결을 위하여 보일러공을 신규 채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8.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9.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10.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11.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이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2. 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3. 사내 도급업체 종업원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4.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도급인원을 투입하거나 신규도급을 주는 경우
15.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16.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7.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18.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9.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20.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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