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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대체근로 금지 위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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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2.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3.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다른 사업장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4.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근무하게 한 경우 법위반 여부
5.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6.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7.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8.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9. 쟁의행위 전 노사가 합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근거로 신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0.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1.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12.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3. 평소 설비보수 또는 점검업무를 도급을 주고 있던 상황에서 계속 도급을 주는 경우
14.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 또는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5.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16.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7. 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18.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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