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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유니온숍 협정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6-4-2] 유니온숍 협정

1.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
2.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
3.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유니온 숍 규정이 있는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4.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
5.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해고의무 판단시점은
6.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7. 유니온숍 협정 체결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는지
8.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9.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
10.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
11.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12.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13.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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