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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단체교섭 거부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6-5] 단체교섭 거부

1.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3. 사용자가 교섭방식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교섭방식, 교섭장소, 단체교섭 위임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5.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노조 규약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6. 조합원 존부 확인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조합원 퇴사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 조합원 명부 제출에 대한 노조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8.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9.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10. 해고자가 교섭위원 중 한 명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11. 해고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기업별 노조)
12. 기존 임・단협 유효기간 중 조직형태 변경으로 노조가 임・단협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3.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지 여부
15.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공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6.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17.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동대표자를 1명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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