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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운영비 원조
1.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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